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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킴이박서윤팀장

[암보험]전이암 진단시 생활비를 종신토록 주는 보험을 아시나요?

by 유니유니몬 2025. 5. 13.

 

안녕하세요. 보험지킴이 박서윤 팀장입니다 !

 

3명중 1명은 걸린다는

이제는 생존의 질병이 아닌 치료의 싸움이 된 질병이죠

치료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활자금 또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너무 괜찮은 암보험 상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암을 포함해 최대 3회까지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원발암 = 첫 번째 암이 걸린 뒤

또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거나

잔여암 모두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재진단 암의 범위가 확대된 상품 입니다!

두 번째

이 상품이 지금 제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전이암 진단 확정시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 받아도

매달 100만원 생활자금을 36회 확정 보증 지급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암 치료로 인한 소득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품은 특히 5년전에 암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암 병력이 있으신 분과, 가족분들에게도

더욱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15, 25, 35세 건강체 기준으로

남 여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최소 보험료 3만원 조건에 맞춰 설계를 해보았을 때

30,022 남자 15 여자 31,014
30,815 25 30,468
35,419 35 37,132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따라 가능한 담보가 가입금액, 보험료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3만원에 3번의 암진단금과 전이암 진단시 생활비 지급되는

두가지 특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35세 기준으로 설계안을 한 번 보겠습니다!

“ 건강체 할인형 / 1급 사무직 / 35살 남자 ”

3번의 암 진단금과

전이암 진단시 생활비 특약 두 가지 같이 준비하는 플랜입니다.

 

이번엔 35세 여자 기준으로 설계안을 보겠습니다!

“ 건강체 할인형 / 1급 사무직 / 35살 여자 ”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했을 때

남자보단 2천원 정도 차이나네요

 

이번엔 병력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유병자형으로 45세 기준으로

설계안을 볼게요.

"유병자 할인형 / 1급 사무직 / 45세 남자 ”

 

전이암 진단시 생활비 100만원 지급형만 했을 때

27,090원 정도 되네요!

 

40대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품이네요

 

이번엔 45세 여성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병자 할인형 / 1급 사무직 / 45세 여자 ”

 

26,230원 금액으로

남성보다 1천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번엔 암진단비 3번받는 특약과 함께

가입을 한다면

얼마 정도 보험료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암진단비 특약까지 설계하면

5만원대 보험료가 나옵니다!

원투쓰리 암진단비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제외이며,

암진단비+소액암 연계조건 으로 한 세트입니다

 

전이암 진단 생활자금은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날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을 합니다.

 

암에 걸리신 병력이 있어도

5년만 지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병력에 따른 나에게 맞춘 상품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젠 암에 대한 재발과 전이도 대비해야

암은 한 번 걸리면 끝이 아닙니다.

5년 내 재발률은 평균 30% 이상,

일부 암은 50%에 육박합니다.

 

전이암의 경우 초기보다 더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암보험은 단순히 병을 대비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소득을 지키고,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도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단금뿐 아니라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꼼꼼히 챙기는 설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암보험 설계가 처음이시라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상담 요청 주세요.

나이, 가족력, 직업에 맞는 맞춤형 플랜 제안해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 귀속됩니다)